“새우잡이 위해”…어민들도 ‘위장전입’

2017.06.01 11:25

위장전입으로 어업허가를 받아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을 한 선주와 어민 등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과 수산업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선주 ㄱ씨(5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젖새우 어항이 감소하자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등에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의 조업으로 7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ㄱ씨 등은 충청도와 전라도 등 타지역 어민들로 확인됐다. ㄱ씨 등은 창고 등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옮겨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민이 위장 전입해 어업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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