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805%' 허위 광고로 540억 챙긴 투자클럽

2018.02.01 16:37

수익률이 4805%에 달한다는 허위광고로 유료회원들을 모집해 5년간 541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자랑한 수익률 4805%는 추천한 종목 중 수익률이 잘 나온 것들만 단순 합산한 결과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투자클럽 대표 남모씨(31)와 사내이사 양모씨(32)등 임원 3명과 이들과 공모해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ㄴ금융투자사 직원 윤모씨(50)등 총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투자클럽 대표 남씨와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며 유료회원 1만4713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회원들을 유혹하기 위해 ‘480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평범한 직장인이 1년 만에 50억의 수익을 냈다’ 등의 허위광고를 했다. 이를 통해 모집한 유료회원들에게는 200만~2000만원씩을 회비 명목으로 받아 541억여원을 부당 편취했다. ㄱ투자클럽 사내이사 양씨 등 직원 9명은 회원들에게 추천할 예정이었던 종목을 미리 매수해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ㄱ투자클럽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투자자에게 권한을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지만 ㄴ금융투자사 직원 윤씨 등과 공모해 주식 매매가 힘든 고객들의 계좌관리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모은 계좌를 ㄴ금융투자사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3년간 총 8억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ㄴ금융투자사 직원 윤씨 등도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겠다”면서도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누어 하다 보니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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