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아래로…늘어만 가는 ‘변시 낭인’

2018.04.19 21:28 입력 2018.04.19 21: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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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시험에 낙방한 ‘변시(변호사시험) 낭인’이 늘고 있다. 올해엔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법무부가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에서 87.2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제6회 시험(51.45%)까지 매년 하락했다. 20일 발표 예정인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은 50% 이하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로스쿨 출신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변호사시험도 통과 못하냐”는 등의 말도 나온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실력’과 관계없이 합격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수험생들은 말한다.

‘변시 낭인’이 늘어나는 핵심 원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정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10조 1항에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된 법무부 산하 기구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에는 법무부 차관 및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매년 심의를 열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데 지난 6년간 모두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선에서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 전국 로스쿨 입학 정원이 현재 200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1500명가량이 합격하게 되는 것이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로스쿨 정원보다 적은 수준에 고정되면서 필연적으로 불합격자가 증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낙방을 한 학생들이 졸업 후 5년 내에 다섯 번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어 재수, 삼수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관리위 토의록을 보면, ‘합격률 75%’라는 수치는 당시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퇴학 등 자연 감소하는 인원 200명을 뺀 나머지 1800명의 80%인 1440명에 근거하고 있다. 이 수치는 ‘변호사 시장의 상황’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질’ 등을 고려해 내부 조정을 거친 뒤 ‘입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으로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시장 상황’ ‘일자리 질’ 등에 대한 합의된 조사 방식이나 이를 합격률 산정에 고려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낙방하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로스쿨 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관계자는 “합격자 수를 매년 1500여명에 고정해 뽑는 셈인데, 이는 신규 변호사 배출을 제한해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수는 늘어가는데 합격자 수를 제한하다 보니 1회 시험에는 720점이었던 합격자 커트라인이 6회에선 890점까지 치솟았다”며 “선배 변호사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시험에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균연령도 높아져 7회 시험에는 평균 32.3세로 집계됐다. 로스쿨 3년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5차례 응시했다고 가정하면 8년을 법조인이 되는 데 매달린 것으로, 사법시험과 다를 게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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