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2018.10.01 17:13 입력 2018.10.01 17:39 수정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일선 경찰관들에게 ‘댓글 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수사를 종합할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경찰관 1500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천안함 사건과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댓글과 트위터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청장은 보안·정보국 소속 경찰관들에게 타인 명의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동원해 마치 일반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정부 옹호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5·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청장은 당시 경찰에 출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무고한 사람을 직권남용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이라며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 대응하라는 얘기를 당시 공문을 통해서도 하달했고 공개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해 전국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이게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여론조작이냐”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조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2010~2012년 경찰청에 재직한 전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 등 전직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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