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가능…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2019.01.01 17:30 입력 2019.01.01 21:34 수정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제도가 도입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특허청이 내놓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지원 시책’을 보면 지난달 개정된 특허법 등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심판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심판수수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기업, 청년창업자,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 하반기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 인정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이 적어 피해 기업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침해 기업은 배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시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등을 완화하고, 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 증진, 기술 탈취 행위 근절 등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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