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가해자 65% ‘지인’···몸캠·성적 괴롭힘 등 피해도 떠올라

2019.01.17 12:01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65%가 ‘지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도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떠올랐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면, 지난해 4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8개월간 지원센터에 총 2379명의 피해자가 신고했다. 이들이 겪은 피해건수 총 3만3921건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에서 발생했다.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이 저지른 불법촬영이었다.

피해자 2379명 중 여성이 총 2108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남성은 271명이다. 피해자의 연령 구성은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0대가 7.2%, 40대가 2.8%, 50대가 1.7%를 차지하는 등 10대에서 50대까지 이르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65% ‘지인’···몸캠·성적 괴롭힘 등 피해도 떠올라

피해 유형별로 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중 유포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1301명, 54.7%)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이중 사이버 괴롭힘(4.4%), 몸캠 및 해킹(0.5%)이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분류됐다.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불법촬영이었다.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SNS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7%), 다음으로 성인사이트, P2P서비스, 웹하드 등이 꼽혔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65% ‘지인’···몸캠·성적 괴롭힘 등 피해도 떠올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30일 운영을 시작했다.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및 상담 등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지원센터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하고 전문 변호사 채용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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