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이모’들의 육아지원 VS 사진 도용, 납치 위험···‘셰어런팅’의 빛과 그림자

2019.02.04 11:26 입력 2019.02.20 16:15 수정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SNS와 초상권②]‘랜선이모’들의 육아지원 VS 사진 도용, 납치 위험···‘셰어런팅’의 빛과 그림자

“이모야들 굿나잇이요” #생후 9일차#신생아그램

갓 출산한 ㄱ맘이 조리원에서 막 태어난 아기의 웃으며 자는 얼굴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어머머 벌써부터 살인미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기 천사 같아요♥” 팔로워들의 댓글과 ‘좋아요♡’ 터치가 이어졌습니다. 걔중에는 아기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고 웃는 모습도 어여쁘네요. ㅎ제눈에만 그리 보이는건가요? 눈가주변으로 노란기운이 보여요 조리원간호사한테 황달 있는가 살펴달라하셔요 사진상으로 그런거길 바라며~” ㄱ맘은 댓글에 다시 답글을 답니다. “황달치료 받고 나온터라 아직 조금 남아 있나봐요~ 그런데 요기 조명이 노랑이라 그래보이는 것 같기도해요. 한번 더 체크해볼게요. 감사합니다♥♥”

ㄱ맘은 며칠 뒤 조리원을 떠날 때 인스타그램에 육아 관련 조언을 구했습니다. “육아선배 인(스타그램)친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리원에서 미리 주문해야 할 쇼핑리스트 좀 알려주세요.” 즉각 기저귀와 물티슈 등 필요한 제품과 브랜드 등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3~4팩씩 파는 걸 하나 주문하라” “젖병소독기보단 열탕소독이 제일 안심되고 낫다” 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든든한 육아지원군 ‘랜선이모’ VS 사진 도용·신상 노출 부작용도

육아를 SNS에 공유하는 셰어런츠(sharents=share+parents)들에게 SNS는 단순히 ‘이쁜 내 새끼’를 자랑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초보부모에겐 ‘육아 선생님’이자 ‘육아 동지’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영씨(36·가명)는 “워킹맘이고 동네에 또래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도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 SNS는 일종의 육아 동료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대가족과는 달리 지금 육아는 오롯이 저 혼자하는 경험”이라며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SNS에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ㄱ맘에게 응원과 조언을 전했던 팔로워들을 ‘랜선이모’(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랜선과 이모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 혹은 ‘랜선삼촌’이라고 부릅니다. ㄱ맘이 아기 사진을 올리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릅니다. 랜선이모들이 늘어나면 많은 팔로우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는데, 인플루언서들 중에는 많은 팔로워를 활용해 아기 옷이나 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해 성공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셰어런팅(sharenting=share+parenting)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기 사진을 노출시키면서 얻은 관심이 때론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아기 사진 도용이 대표적입니다. ㄴ맘은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회오리감자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아들 사진이 게재 돼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오리감자랑 아들이 무슨 연관이 있지’라는 생각에 찾아보니 ㄴ맘이 직접 만들어 준 음식을 먹고 있는 아들 사진과 회오리 감자 사진이 나란히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려둔 아기 사진이 중고거래 사기꾼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OO엄마’로 프로필명을 하고 아기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에 걸어둡니다. 상대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네요. ㄷ맘은 자신의 아기 사진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상인 척 글을 적어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많이 활동하는 ‘맘’ 카페에선 아기 사진 도용에 관한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ㄹ맘은 한 카페에 “내 아이 사진을 내 허락없이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아서 기분 나쁘다. 사진 내리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저를 이상한 여자, 싸움하고 싶어 환장한 여자 취급한다”며 “부모 허락없이 남의 아기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2016년 6월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는 페이스북에 “내가 절대 페북에 아이 사진을 올리지 않는 이유와 같다” SNS에 딸 사진을 올렸다가 음란 사이트에 사진이 유통돼 피해를 입은 혜외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SNS와 초상권②]‘랜선이모’들의 육아지원 VS 사진 도용, 납치 위험···‘셰어런팅’의 빛과 그림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118)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아기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올려지거나 아기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문의된 사항을 보면 “음란 사이트에 자녀 사진이 올라가서 항의를 하니 삭제처리 해준다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자녀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음란 사진, 음란 사이트를 올리고 있다” 등의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국내에선 실제 벌어지지 않았지만 납치 위험이 증가한다는 우려도 큽니다.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어느 경우든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이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고, 이는 부모의 책임”이라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이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NS와 초상권②]‘랜선이모’들의 육아지원 VS 사진 도용, 납치 위험···‘셰어런팅’의 빛과 그림자


[3화 예고]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한국에선 아기 초상권은 당연히 부모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선 어떨까요? 전혀 다른 나라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기 사진을 많이 올렸다가 자식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부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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