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금지라고요?” 마트 손님들 당황

2019.04.01 21:55 입력 2019.04.01 21:56 수정

일회용 봉지 금지 첫날 ‘혼선’

속비닐 두고 직원과 실랑이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흙 묻은 상품이나 물기 있는 상품에만 ‘속비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됐는데 왜 그렇죠….”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대형 마트에서는 이 같은 안내를 하던 직원과 당황해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혼선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들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장에선 이전에 손쉽게 뜯어 쓰던 속비닐 사용을 두고 일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속비닐은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흔히 과일과 수산물 매대 옆에 놓여 있는 롤 형태의 일회용 비닐봉지를 말한다. 지난 1월부터 석달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1일에도 일부 시민들은 속비닐을 사용하려다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일반 제품을 담는 데 속비닐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은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겉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을 안 하고 낱개로 여럿을 담는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는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 바나나의 경우 속비닐 사용을 두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안내했는데, 개별 제품군을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한 경우가 생긴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나나는 1차 식품으로 분류해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연대에서 이날 서울 시내 슈퍼마켓 62곳에서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금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곳을 빼고는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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