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투자자들, 120억대 손배소

2019.05.12 19:37 입력 2019.05.12 21:28 수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투자자 355명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총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주식을 매수했다.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처리기준에 반해 분식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 내용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며 “금감원과 증선위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힘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에 120억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손해액은 지난해 11월14일 종가인 1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허위로 작성된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등이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쓴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의 백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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