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포토라인 안 서나...검찰 "소환 방식 원점 재검토"

2019.10.01 11:51 입력 2019.10.01 16:25 수정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이 밝혀온 검찰청사 1층 출입구를 통한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 아닌 비공개 조사가 유력하다. 조 장관의 두 자녀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참고인들은 취재진이 대기하는 청사 1층으로 출입한 점을 감안하면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한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돌연 비공개 조사로 방향을 튼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 등 여권의 연이은 압박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지난주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여러 주장과 우려가 나왔고, 국민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른 방식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한 출석이라는 ‘통상 절차’에 따라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각각 두 차례,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조 장관의 딸(28)·아들(23)과 달리 별도의 통로로 출석하지 않고 보통의 피의자들처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핵심 피의자의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공개 소환’은 아니지만 청사 1층엔 취재진이 늘 대기해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 출석이 임박한 시점에서 돌연 방침을 바꿨다.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에는 취재진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유튜버 등 총 100여명이 몰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 모를 불상사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 외적인 부분이 쟁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를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나 압수수색 후 이른바 ‘짜장면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증폭된 것도 검찰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출석하면 청사에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 ‘수사관행 개혁’을 검찰에 주문하면서 검찰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소환 방식 변경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언론에 출석 장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를 다시 불러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 부모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열렸다. 법원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영장청구 등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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