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에 "2009년 파업 손배 책임 있다"

2019.11.15 20:41

법원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게 사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 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쌍용차 노조는 “법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 사측이 노조에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회원 등이‘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노조 파업 강제진압에 대해 경찰에 권고한 ‘경찰 사과, 해배상소송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등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과 이행을 촉구했다. | 권도현 기자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회원 등이‘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노조 파업 강제진압에 대해 경찰에 권고한 ‘경찰 사과, 해배상소송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등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과 이행을 촉구했다. | 권도현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13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으로 사측이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가 손해배상액 33억114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법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오늘 회사손배 2심 선고를 앞두고 가진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 경찰과 이명박 청와대, 회사가 공모한 노조파괴 문건도, 경찰이 스스로 밝힌 국가폭력 진상조사도, 우리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을 멈추지 못했다. 법원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는 100억원을 넘는다. 노조가 사측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지연이자가 붙어 80억원 가량으로 불어났다.

쌍용차 노조는 입장문에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줄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물이 되어 거래되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우리 책임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해결 등 현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쌍용차 노조는 경찰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용차 노조에게 11억70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했다. 지연이자가 붙어 21억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과도한 경찰력 투입과 강제 진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사과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2009년 정리해고 사태에서 강제진압이 인정되었고, 국가폭력임을 민갑룡 경찰청장도 고개숙이며 인정했다. 이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의 장례를 치렀다. 법원은 이마저도 모자라다는 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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