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2021.01.01 21:26 입력 2021.01.01 21:27 수정

‘낙태죄 폐지’ 2021년 맞으며

여성 200여명 온라인 축하 채팅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새해를 한 시간 앞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 서울, 울산, 광주, 김해, 수원, 익산, 부산, 제주 등 전국의 여성 200여명이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여성들이 모인 곳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만든 카카오톡 ‘낙/태죄 없는 2021년 기념 오픈 채팅방’이다. 이들은 낙태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순간, 낙태죄 없는 2021년에 기대하는 변화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여성들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소식을 전해듣던 순간, 2016년부터 이어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검은 시위’에서 서로 만났던 순간 등을 기억나는 장면으로 꼽았다. 대법원 앞,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수없이 열린 시위와 기자회견도 언급했다. 임신중단 수술이 끝나고 비타민 주사를 맞으며 눈물 흘리던 순간, 어머니가 임신중단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등 개인 경험도 이야기했다.

여성들은 낙태죄가 없는 2021년을 맞으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마주했을 때 더 이상 아무도 죄의식이나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를” “그 누구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거나 불법 의료를 찾아다니지 않기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신중단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또 여성들은 임신중단 관련 휴가나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1년 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낙태죄는 사라졌다.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69조가 효력을 잃고, 여성이나 의료인들이 임신중단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연말까지 개정 입법을 하지 못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단순히 개정 입법 시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비범죄화하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회와 정부에 유산유도제를 공적으로 도입하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며, 임신중단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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