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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

2021.05.12 18:24 입력 2021.05.13 07:48 수정

김형연 변호사 선임…법조계 “특별사면 ‘역할’할 듯”

[단독]문재인 정부 첫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부회장 측이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김 전 비서관을 새로 선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의 행보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월26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달 22일 첫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장을 지냈고, 그해 11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실무를 맡는다. 청와대 근무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가 이 부회장을 대리하면서 그의 사면 관련 의견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김 전 비서관이 공직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관예우를 근절한다고 하는데 정작 청와대 출신 인사가 전관예우 받고 최고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기자와 통화하며 “의뢰받은 사건만 담당하고 사면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 사면 관련 업무를 한다면 뭐하러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 출신이라고 법원에서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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