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조국 아들 인턴 허위"…최강욱 벌금 80만원

2021.06.08 11:02 입력 2021.06.08 13:38 수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지난 총선 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피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 실무에 맞지 않게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을 기소했고, 자신의 발언은 무죄를 주장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며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 대표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의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인턴 활동 역시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대표)은 9개월 동안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다”며 “(인턴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조씨의) 소송기록 검토 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본인(최 대표)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친분 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판결에 매우 유감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윤석열)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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