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축구장 좌석수 30~50% 허용…공연장 최대 4000명

2021.06.14 09:41 입력 2021.06.14 10:50 수정

지난 13일 오후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더 많은 사람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인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기존에 허용되던 ‘좌석 수 10%’보다 3배 많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좌석의 50%까지 관중을 모을 수 있다.

음악 공연장도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공연 출연진이나 스태프 등은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관객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함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지정 좌석에 앉아서 이용해야 하며, 일행끼리도 좌석은 1m 이상 거리를 두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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