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삼성' 재판 특별공판팀 사라진다…"정식 공판 부서에서 업무 이어가"

2021.06.25 17:54 입력 2021.06.25 18:34 수정

'조국·삼성' 재판 특별공판팀 사라진다…"정식 공판 부서에서 업무 이어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관련 사건,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의 재판을 담당해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2팀이 사라진다. 비직제(職制) 부서였던 특별공판팀 인력은 정식 직제 부서인 공판 전담부로 이동해 관련 재판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65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의 팀장 단성한 부장검사가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의 재판을 맡던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1·2차장 산하 형사·공판부에 재편하고, 특별공판2팀은 팀장을 공판5부장으로 보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공판팀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사건,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전담하기 위해 꾸려진 공판 전담팀이었다. 특별공판1팀은 2019년에, 2팀은 지난해 9월에 만들어졌다. 구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작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 부서는 최근 법무부 차원에서 축소·통합 논의가 진행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별공판팀 검사들이 대부분 공판5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1팀은 팀장이 인사로 이동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2팀은 팀장 포함 전원이 그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직제 부서였던 특별공판팀의 업무를 정식 직제 부서로 이동한 것이고, 기존 특별공판1·2팀이 공판5부에서 모두 맡게 될지 등은 평검사 인사를 봐야 한다”며 “특별공판2팀장이 공판5부를 맡게 된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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