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 법원은 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했나

2021.08.29 14:55 입력 2021.08.29 15:08 수정

서울 마포구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 ‘사안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인관계인 20대 여성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던 당시는 A씨가 사망하기 전으로, B씨가 받은 혐의는 상해였다. 통상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혐의의 다툼 여지,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B씨의 경우 상해가 상해치사 혐의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점, B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의식불명이 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다툰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변호사)은 29일 “B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아무도 구속 대상이 안 된다. 자의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서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이 상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다.

B씨는 지난달 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A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달 17일 사망했다. A씨 모친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했는데, 이 청원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B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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