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명예훼손으로 고소

2021.11.08 17:30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법세련)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8일 고소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단체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페이스북 캡처본을 고발 당시 제출했다는 조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던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언급하면서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그 페이스북 캡처본이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가 제출됐더라”고 했다. 법세련은 제보자 X를 고발한 단체는 법세련이 유일한 만큼 시민단체가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증거 자료로 언론기사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문제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은 일체 없다”며 “이에 따라 조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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