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도당의 아리송한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국 법원행’

2022.04.06 15:39

예비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예비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을 놓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졌다.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민선 4기·5기 완주군수)는 “민주당의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전북도당 일부 이권 카르텔 세력의 법적 판단을 묻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는 “특정 후보 기획설에 휘말린 도당 이권카르텔 세력이 절차와 권한을 어겼다. 여론조사에서 4연속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를 일방적으로 부적격 후보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폭거의 적법성 여부를 묻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위원회가 권한 행사를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묵살이 정당한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통합 정신에 부합한 지역정당의 권한 행사였는지, 복당파 입당 당시 피선거권 부여 방침을 지역정당이 파기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심위에 합류할 수 있게 돼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한다. 가처분 신청은 전북도당이 후보 자격을 부여하라는 최고위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공당으로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법원에서도 증거재판주의 정신에 입각해 가처분을 허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예비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7대 범죄(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부적격 판정의 근거가 된 알선수재가 7대 기준에는 없지만‘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8항 4번’(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에 해당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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