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3년, 이들이 다시 거리에 나선 이유는

2022.04.10 15:51 입력 2022.04.10 17:55 수정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1년을 맞아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민 기자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1년을 맞아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민 기자

3년 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이들이 10일 다시 거리에 나섰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등이 연대한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은 이날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3주년을 하루 앞두고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를 열고 “임신중단 혹은 출산에 수반되는 권리와 건강의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한다”며 “유산유도제 식약처 승인을 서두르고, 임신중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수어통역사가 집회 발언을 손짓으로 전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후 한차례씩의 임신중단 경험이 있는 졔졔씨(활동명)는 집회에서 “병원에 붙어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는 포스터와, 임신중단 경험이 있음을 말했을 때 의료인의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다”며 “두번 모두 법과 사회가 재생산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인 점은 같았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 집회에 참여했던 앎(활동명)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임신중단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식약처는 아직도 미프진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프진은 세계적으로 사용을 권고하지만 국내 도입이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단 약물이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임신중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보건기구에서 승인한 유산유도제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구한 약이 검증된 약인지 알기 어렵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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