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85% ‘안전모 미착용’

2022.06.13 10:43 입력 2022.06.13 21:49 수정

전남대 최준호 교수팀 분석

응급실 환자 108명 중 92명
‘중증외상’ 15명 중엔 14명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각종 사고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85%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도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한국의 전기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 논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108명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85%(92명)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 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62%(65명)는 사고로 인해 안면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중 89%(58명)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안면 부위를 다친 환자 4명 중 1명(27.6%)은 골절 등 큰 부상이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 환자 중 21.3%(23명)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중 22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남자는 82.4%였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18년 5명에 불과했던 환자는 2019년 18명, 2020년 30명, 2021년 55명으로 증가했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연구를 진행한 최준호 성형외과 교수는 “이번 논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사고 관련 연구”라며 “헬멧만 잘 착용하면 심각한 외상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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