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사건 ‘불송치 사유’ 고소인에 상세 통보

2022.08.01 12:00 입력 2022.08.01 15:22 수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이석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이석우 기자

경찰이 고소 사건 불송치 사유를 보다 상세히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고소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조항 등에 따른 조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경찰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일선 수사관들이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간략히 통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명확화 지침. 경찰청 제공.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명확화 지침. 경찰청 제공.

국수본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침 내용을 개선했다.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그대로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나 수사 방법상의 기밀 누설 우려가 있는 사항, 공범의 증거인멸 및 도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 처리된다.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경찰 내 전산시스템도 함께 개선됐다.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모두 원칙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수사 책임을 져야 함에 따라 앞으로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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