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판결에 ‘ISDS’ 공정성 논란…폐지론도 나와

2022.09.01 22:33

중재판정부, 대부분 미국 국적자

인원 3명뿐인 데다 단심제로 확정

항소도 불가…“제도 자체에 문제”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이 나오자 ISDS를 개선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ISDS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 역할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세계은행 산하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ISDS는 중재인 3명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 문제를 판정한다. 투자자와 국가가 각자 1명씩 선정한 중재인 2명과 공동 선정한 의장중재인 1명이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후보 명단에는 미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재인들이 찬반으로 갈리면 2명이 다수의견, 1명이 소수의견이 된다. 1명의 의견 차이로 판정이 갈린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도 중재인 1명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이 론스타가 벌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이므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중재인 1명만 더 동의했다면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액은 ‘0원’이 될 수도 있었다.

ISDS는 국내 재판처럼 ‘3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단 한번의 판정이 확정력을 갖는다.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 인용 가능성이 낮다. 평균 3~4년이 걸리는 중재기간에다 막대한 소송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한 이후 한국 정부가 변호사 보수와 중재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돈은 약 478억원이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항소’(2심 청구)나 ‘반소’(반대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ISDS 개선책으로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현재 ISDS는 투자자나 국가가 판정에 불복해 다시 중재 절차를 열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ISDS의 대안으로 여러 국가가 공동 설립하는 ‘상설투자법원’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투자법원의 경우 중재법관 선임 권한을 각국 정부만 갖는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부는 관성적으로 투자중재(ISDS)라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고수할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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