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3년만에 평균 21.3% 인상···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첫 산정

2023.03.30 17:00 입력 2023.03.30 17:43 수정

정부가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보다 평균 21.3% 인상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도 처음 산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 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만 0~6세 영유아 220만명 중 110만명(50%)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무상 보육 지원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3년마다 조사를 해 결정하는 표준보육비용은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눠 계산했다. 항목에는 인건비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전체 연령 평균은 76만2000원으로 직전인 2019년의 62만8000원보다 21.3% 증가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높은 시설기준과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항목들이 추가되는 점을 반영해 산정했다.

복지부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부터 다음 조사 기준시점인 2025년까지 해마다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보정한 비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 발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3년간 변동 없이 사용했다.

정부가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양육자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액수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제 보육료 지원액은 표준보육비용의 92.6% 수준이었다. 특히 급·간식비는 2019년보다 33~39% 인상됐음에도 한달 4만4000원(0세반)에서 8만9000원(4~5세반)에 불과해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급·간식비와도 격차를 보였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간식비가 유치원에 비해 한 5만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2025년이 되면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보육서비스나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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