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들, 신체적 능력 이상의 노동 수행…인력 증원 시급”

2023.03.30 21:47 입력 2023.03.30 21:48 수정

전문가들, 고강도 노동 구조 지적 “배치 기준부터 개선해야”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노동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학교 급식노동자 배치는 전국 시·도교육청별 인력관리운영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급식 인원수에 따라 노동자 배치 인력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50인 이하는 1명, 51~100명은 2명, 101~300명은 3명, 301~500명은 4명 등으로 배치한다. 여기에 급식 인원 200명당 노동자 1명이 추가로 배치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조리실무사가 담당하는 식수 인원(2021년 기준)은 평균 123.5명이나 된다.

식수 인원은 과중한 업무로 이어진다. 안전보건연구소 온전이 발표한 보고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과중한 육체적 작업부하, 인력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보면, 노동자들에게 허용되는 작업강도(8시간 기준)는 최대육체작업능력(최대 산소 섭취량) 중 34%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급식노동자 30명의 평균 작업강도는 41%에 달했다.

장안석 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연구 결과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신체적 능력 이상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같은 노동량을 유지할 경우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1.23배 정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잇단 폐암 발병이 고강도 노동과도 연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진우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강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빨라져 더 많은 폐암 물질을 들이마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 1명이 부담하는 노동량을 줄이기 위해) 배치 기준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며 “급식노동자 1인이 맡는 식수 인원은 60명 정도가 알맞지만 최소한 80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확충은 결국 예산 확보 문제로 귀결된다.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인력 충원을 요청해도 교육청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늘려주지 않아 보충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기재부에 요청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단체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점형 대체인력제도’ 확대를 제안한다. 지역별 거점학교를 정해 해당 학교에 급식 수요의 150%에 해당하는 정원 외 인력을 뽑아 활용하는 것이다. 거점학교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가 인력 공백이 생긴 곳에 긴급 투입하는 방안이다. 강원과 충북·충남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 국장은 “근본적인 인력 보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서 “부족한 자리는 다른 노동자들이 채워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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