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가 특별지원 한다

2023.04.11 10:20 입력 2023.04.11 16:50 수정

경향신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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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7살 때 가정폭력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대부분 시간에 잠을 잤고 배가 고파야 일어나 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잤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었고, 용기를 내 밖으로 나가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A씨는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은둔형 청소년’은 지원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A씨와 같은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큰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가부는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둔형 청소년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대인관계 상처 및 학교폭력 경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가정 내 갈등 및 돌봄 부재 등이 꼽힌다.

여가부는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가구소득을 확인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신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넓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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