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에 전 연인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보복살인 등 6개 혐의

2023.06.01 08:59 입력 2023.06.01 13:51 수정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상해, 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모씨(3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서울 금천서 1층 로비에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있나” “목격자들에게 왜 거짓말을 했나” “피해자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A씨(47)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5시40분쯤 김씨를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나흘 전 결별한 상태였으나 김씨가 재회를 강요하며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A씨가 없는 집에 찾아가 “TV를 부수겠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했지만 접근금지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경찰 조치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먼저 조사가 끝난 김씨는 A씨의 집에 들러 흉기를 챙긴 뒤,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서울 금천구 소재 PC방 상가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지구대에서 귀가조치된 지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흉기로 피습당했다. A씨를 차에 태워 도주했던 김씨는 범행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돼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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