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신현영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2023.06.01 10:05 입력 2023.06.01 13:55 수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의원총회 참석하는 신현영 의원. 연합뉴스

의원총회 참석하는 신현영 의원.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자택 앞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신 의원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남편과 함께 탑승한 뒤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고,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를 보면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으로,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외의 다른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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