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첫날, 병원선 “아직은 마스크 착용”…회사는 “이제부터 연차 사용”

2023.06.01 21:49 입력 2023.06.01 23:28 수정

환자들은 경계…직장인들 “아파도 못 쉬겠다”

<b>이대로 들어가도 되나요</b> 1일 서울 종로구의 약국을 찾은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들어서고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이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1일 서울 종로구의 약국을 찾은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들어서고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어휴, 다시 쓰는 게 낫겠다.” ‘3년 만의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며 말했다. 대부분의 환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접수 데스크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문구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정부가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은 환자들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이는 드물었다. 최모씨(42)는 “감기를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봐 마스크는 (감기가) 다 나을 때까지 쓰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내과의원에서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의 약사 A씨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쓴 손님이 더 많다”며 “코로나19 이후에 ‘병을 옮길 수 있다’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직원은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약국 입구에 붙어 있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안내문도 떼어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도 이날부터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한 대기업은 지난달 말 ‘확진 시 7일에서 3일로 격리 기간 단축’, ‘동거인 확진 시 3일 재택근무에서 정상 출근’ 등 바뀐 회사 방침을 공지했다.

회사원 이모씨(32)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회복까지는 일주일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회사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려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B씨는 “원래도 코로나19 걸려서 쉬면 민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코로나19로 쉬겠다고 말을 하겠냐”고 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사가 ‘공가 지원 중단’ ‘연차 사용’ 등을 공지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재택근무는 사실상 폐지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C씨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공지가 나왔다”며 “내부에선 아무래도 불만이 있다. 재택을 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게 지난 3년간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