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현실 제대로 반영했더니…최소 월 255만원은 돼야”

2023.06.07 21:38 입력 2023.06.07 21:39 수정

고용정보원, 적정생계비 고려해 산정…“지표 현실화” 지적도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이 월 임금 기준 255만2000원(시급 기준 1만2208원)은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가구별 생계비와 실질임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하는 지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실태생계비’ 분석 대상이 전체 가구의 11.9%인 ‘비혼 1인 가구(전세·영구임대·보증부월세 거주자)’뿐이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통계청 통계에 기반해 가구원 수(1~4인)와 유형별(비혼·외벌이·맞벌이)로 가중치를 부여해 다시 분석한 ‘적정생계비’를 이날 공개했다.

분석 결과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전년보다 적정 생계비가 늘었다. 증가율은 1인 가구 8.9%(지난해 기준 243만4000원), 2인 가구 5.5%(372만4000원), 3인 가구 3.5%(519만원), 4인 가구 7.4%(646만2000원)였다. 유형별 증가율을 다시 보면 2인 외벌이가 9.2%(376만2000원)로 가장 높았고 4인 외벌이가 8.5%(604만8000원), 4인 맞벌이가 8.4%(712만원) 등이었다. 13개 가계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주류음료’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를 제외한 11개 항목이 오른 탓이다. 특히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한 ‘월세평가액’이 평균 8.3% 올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기반해 내년 적정 최저임금을 월 255만2000원(시급 기준 1만2208원)으로 추산했다.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의 84.4%(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평균 비율)다.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면 월 284만8000원(시급 기준 1만3627원)이다. 내년에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기준에 100%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임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대비 1.25배 임금노동자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6% 올라도 실질적으로는 ‘동결’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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