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2023.09.14 10:40 입력 2023.09.14 11:00 수정

작년 신고 2만9565건 집계

올해는 7월까지 2만건 육박

이 추세라면 3만건 넘을 듯

피의자 구금 신청 고작 10%

이마저 절반은 법원이 ‘기각’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의 청년 단체 시민들이 2022년 9월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모여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추모장소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의 청년 단체 시민들이 2022년 9월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모여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추모장소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역대 최대 규모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 신고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89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스토킹 신고건수는 3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까지의 올해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했다. 월별 피의자 검거건수도 올 초부터 지난 7월 사이에만 1000명이 넘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잠정조치 4호 등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금조치 신청 건수는 64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검거 건수의 10%에 불과하다. 또 경찰의 구금 신청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362건으로 경찰의 구금신청의 절반이 기각되고 있다. 잠정조치 등을 통해 구금되는 피의자는 전체 피의자에 약 5.5%이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의 구속률은 7%였으나, 22년에는 3.3%, 올해(8월까지 집계)에는 3.1%까지 감소했다. 구속과 구금이 중복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스토킹 피의자 100명 중 구속되거나 구금되는 피의자는 8명도 안되는 셈이다.

임 의원은“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치로 피의자와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법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신당역 사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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