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북카페 ‘채그로 스페이스’에서 청년 노동자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회사 자체 조사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불인정되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청은 사건 자체보다 회사의 조사·조치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따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장관은 “오늘 나온 이야기 중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금체불과 육아휴직 방해·불이익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