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노동위 개입도 추진”

2023.11.01 12:18 입력 2023.11.01 14:31 수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북카페 ‘채그로스페이스’에서 청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북카페 ‘채그로스페이스’에서 청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북카페 ‘채그로 스페이스’에서 청년 노동자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회사 자체 조사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불인정되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청은 사건 자체보다 회사의 조사·조치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따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장관은 “오늘 나온 이야기 중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금체불과 육아휴직 방해·불이익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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