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직장인·사용자를 위해 무료 교육 콘텐츠를 배포한다. 전문가의 현장 교육도 무료로 제공한다.
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별 회사에서 예방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PPT와 동영상 형태로 자료를 제작했다.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용자용’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자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안내, 대응 방법, 주요 사례, 피해자 무료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용 자료에는 관련 제도 안내, 사업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 방법, 판단 기준, 주요 사례 등이 제공된다.
전문 강사의 무료 현장 방문교육·원격교육도 상시 제공한다.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하여 3월 중 시작한다. 노동부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IT·보건·돌봄·중소금융 등 괴롭힘 취약 업종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맞춤형 교육자료와 전문강사 교육 지원 등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괴롭힘 관련 교육자료는 노동부와 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원하는 이들은 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