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번째 성범죄’ 아이돌 출신 힘찬에 집행유예 선고

2024.02.01 14:33 입력 2024.02.01 14:44 수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

보호관찰·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피고인 범행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아이돌그룹(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아이돌그룹(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출신 힘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3년간 김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 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힘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2022년 5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전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지난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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