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생긴다

2024.02.29 16:49 입력 2024.02.29 16:50 수정

2023년 7월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7월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재난관리사’가 생긴다. 재난 관련 기관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행안부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자격시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법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이와 관련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도 규정했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행안부가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했다. 기존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해야 했다. 개정법은 이 같은 의무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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