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난민 제외한 정부 기준 ‘위헌’ 판단

2024.03.28 16:32 입력 2024.03.28 17:11 수정

“외국인 구성 가구서 난민 인정자만 제외는 차별”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 크게 보기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부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외국 국적의 난민 인정자 A씨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난민은 정치적 박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정부가 코로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집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난민 인정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주민센터 측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되고 난민 인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부 기준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정부 기준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난민 인정자는 한국의 보호를 받고 합법적 체류를 한다는 점에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난민 인정자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부담하며 한국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것인데 난민 인정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난민 인정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6월 말 기준 난민 인정자가 1381명이라는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