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무료 상담 활동 범죄화 말라”…노동계, 헌법소원 제기

2024.04.24 21:24

임금 체불 진정 도운 센터장

공인노무사회 “위법” 고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 전 소장은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며 임금체불·인권침해 등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체불 진정서를 함께 써주거나 이들을 대리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대리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그를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에서 활동비를 받았으니 ‘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공인노무사회가 권리를 남용해 이주노동자 지원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인노무사회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파렴치한 일을 자행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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