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판매 어린이용품 일부서 ‘발암가능물질·납’ 기준치 크게 초과

2024.04.25 11:15 입력 2024.04.25 13:59 수정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서 판매 중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욕조. 서울시 제공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서 판매 중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욕조. 서울시 제공

중국 해외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용품 일부에서 발암가능성물질과 납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및 내구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와 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서 판매중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 서울시 제공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서 판매중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 서울시 제공

이 외에도 어린이용 욕조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6.3배를 초과하고, 어린이용 수모자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20배 넘게 검출되는 등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은 품목이 여럿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이달 말부터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테무와 알리 외에도 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에서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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