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 경북청장 추가 고발···“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

2024.05.23 12:11 입력 2024.05.23 16:32 수정

지난해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해병대원 실종 지점에서 119 구조대가 보트 수색을 하는 가운데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해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해병대원 실종 지점에서 119 구조대가 보트 수색을 하는 가운데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무 전 경북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면죄부를 만지작대는 경북청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북청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것은 최 전 청장이 휘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최 전 청장은 지난 2월 인사에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수사부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끼리 서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 격노’에 발맞춰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인권센터는 이어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청은 지금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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