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환자 불법촬영’ 의사에 징역 17년 선고

2024.06.13 15:04 입력 2024.06.14 16:27 수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해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을 보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6명의 대리를 맡은 김은정 해바라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기습적으로 피해자 1인당 500만원씩 공탁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되려면 항소심 재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염씨에게 처방받은 마약류를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져 약 4개월 후 심정지로 숨졌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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