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9월’ 나올 듯···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2024.06.14 19:17 입력 2024.06.14 20:10 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9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마지막에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이달 말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 등 마무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초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1달쯤 뒤 선고가 이뤄지므로 별다른 변수가 없는 않는 한 기소 2년 만인 9월 중 1심 법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4개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이다. 본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만일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대표나 검찰이 상소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이날 재판에는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에서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냐”는 이 대표 측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것(부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문책을 하겠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이 직접 들었는지 묻자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을 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 소문이 팽배해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간 재판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이 처음 나온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대표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해야 한다.

변호인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그가) 업무 보좌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종전 공소사실과 기초 사실에 대한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에서 협박받은 객체를 ‘피고인이나 성남시 공무원들’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이 협박받았다’는 증거조사를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 사실에 동일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의 예단을 발생시키거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전제 사실을 불필요하게 길게 써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변경을 요청한 건 더 길어졌다”며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점점 더 심하게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허위 발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의 핵심은 피고인이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 진행 당시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정하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변경 이후에도 기존 기소 내용은 달라진 게 없고 보다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변경된 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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