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최대 1억 신고 포상금 지급

2024.05.26 11:47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27일부터 7월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특별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주재하는 전담팀이 꾸려졌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도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사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 박탈·환수에 주력한다.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모두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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