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27일부터 7월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특별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주재하는 전담팀이 꾸려졌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도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사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 박탈·환수에 주력한다.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모두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