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견 보고서 삭제 유죄’ 경찰 간부 항소심서도 “삭제 사실 없어”

2024.06.13 16:21 입력 2024.06.13 16:29 수정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외사부장 “혐의 부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깊이 반성”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측이 “문건 삭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13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날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고, 김 전 과장 측은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부장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를 할 동기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관련 문건이 공용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보고서들 4건의 내용과 관련해 당시 수사 및 감찰 진행상황, 또 김 전 과장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비교했을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31일 핼러윈 참사를 예견한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삭제 지시한 보고서는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총 4건이다. 검찰은 박 전 부장이 4차례에 걸쳐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부장 측은 “SRI 보고서 삭제 요구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뎌 기소되지 않다가 올해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주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박 전 부장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병합해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서울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 신문할 내용과 이 사건의 내용과 동일한지 혹은 별도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검찰 측 의견을 달라”며 “피고인 측은 증인신청을 포함해 증거 신청 계획을 다음기일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진행된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