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예고된 18일, 문 여는 병·의원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4.06.17 10:58 입력 2024.06.17 15:19 수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병·의원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다. 사진|경향신문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병·의원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다. 사진|경향신문 자료사진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오는 18일 정상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확인하려면 정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휴진일 전에 미리 받아놓고, 집단휴진 예고 당일에는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다.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을 전화로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로 전화해 진료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정상 운영 의료기관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도/시·군·구/동’ 옵션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을 차례로 입력 후에 검색하면 진료 의료기관 리스트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알림판이 걸려있다. 알림판을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휴대폰으로는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문 여는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다.

인근에 문 여는 의원이 없을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본인이나 환자 직계존속이 대리 수령하는 것만 가능하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경우는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 병·의원이나 지역 내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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