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024.06.28 13:57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모씨(28)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동영상)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상대방 의사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총 293개를 휴대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이 잊힐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잘 안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상처 드리고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쳐 굉장히 부끄럽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저에 대한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엄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일절 사과가 없었다”라며 “피해자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변호인도 “피해자가 본인의 영상물을 확인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주범 박씨 등 5명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방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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