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소화기’ 인증기준 도입한다···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도 마련

2024.07.01 15:10 입력 2024.07.01 16:45 수정

지난달 27일 대구 서구 가드케이 대구공장에서 열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 장치 시연’에 앞서 원통형 리튬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대구 서구 가드케이 대구공장에서 열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 장치 시연’에 앞서 원통형 리튬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리튬전지 전용 소화기와 금속화재 소화기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된다.

소방청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화성 공장 화재가 리튬전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마땅한 전용 소화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없다. 미국과 일부 국가만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하고, 마그네슘·칼륨·나트륨 등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실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전지는 리튬이 들어가긴 하지만 포장된 ‘완제품’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속화재와는 화재 진압 방식이 다르다”며 “리튬전지 소화기에는 금속화재 소화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대응한 금속화재(D급) 소화기의 기준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마그네슘과 나트륨, 칼륨 같은 가연성 금속 물질로 인한 화재는 물을 뿌릴 경우 격렬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물이나 폼, 할로겐약제, 이산화탄소 소화기로는 소화할 수 없어 현재 마른모래와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이런 금속화재에 대응할 소화기 기준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

소방청은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고, 나트륨·칼륨 등 나머지 금속 물질 화재에 대한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 관련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을 하는 등 기술 연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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