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통 휴대전화 없이 해외서 본인확인…‘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2024.07.03 14:58 입력 2024.07.03 16:05 수정

국내 개통 휴대전화 없이 해외서 본인확인…‘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제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과거엔 본인확인 용도만을 위해 불필요한 요금을 내며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필요했지만, 이제 현지에서 쓰는 휴대전화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모바일 보훈증 도입에 이어 올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이날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다음 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한다. 정부는 시범 발급을 거쳐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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