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제재, 기준과 법 절차 투명해야

2022.08.22 03:00 입력 2022.08.22 03:05 수정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유튜브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KT그룹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의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튜브 활용은 콘텐츠이용이 압도적 1위이고, 정보 검색이 57.4%로 2위이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에도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유튜브는 확증편향을 일으키는 알고리즘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콘텐츠 삭제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유튜브 콘텐츠 제재기준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해당 국가 법률을 위반한 불법정보는 동영상과 계정이 삭제된다. 둘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스팸 및 기만행위, 민감 콘텐츠, 폭력성 등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처음 위반하면 ‘주의’로 큰 제재는 아니지만 반복할 경우, 일주일 동안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고 3차 경고 시 계정이 삭제된다. 셋째, 브랜드 가이드라인(노란 딱지)은 선정성, 폭력, 부적절 언어, 성인용, 증오, 마약 관련 콘텐츠가 대상이다. 노란 딱지는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에 광고 게재를 제한하는 표시다. 유튜브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인력을 포함해 약 2만명이 모니터하며 이용자, 정부, 시민단체 신고도 받는다. 이런 조치에도 유튜브 콘텐츠 제재기준과 절차에 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유튜브는 콘텐츠가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고지는 하지만, 구체적 사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가 가짜뉴스나 허위·차별 등의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하면, 이용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콘텐츠부터 삭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칫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유튜브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경우, 정확한 기준에 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공영언론사 뉴스까지 노란 딱지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 기자들 Q>는 2018~2021년 4년 동안 KBS뉴스 유튜브 채널의 노란 딱지가 8053건이나 된다고 공개했다.

셋째, 한국 채널에서 콘텐츠를 삭제당하면, 이의제기 절차도 어렵다. 소송하려 해도 미국 구글 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약관이 분쟁법원을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일본, 유럽은 해외 플랫폼을 자국 내에 법인 등기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는 2019년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치했지만, 구글은 지키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도 많고 채널 운영자도 많으므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허위·차별·역사 왜곡,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있다. 현재 정책은 ‘차단과 강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예방효과’는 적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제재기준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 콘텐츠 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의절차 역시 신속 구제를 위해 국내법 제도에서 해결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삭제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거를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고,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변화도 요구된다. 유튜브가 따르지 않는다고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법 집행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을 무시하게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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