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임 30% 삭감은 ‘고통 전가’

2009.03.01 17:49
김 동 현/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임금삭감을 통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과 ‘청년 인턴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부터 정부의 시책을 모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공기업 초임을 최대 30%까지 삭감해서 그 예산으로 청년 인턴을 뽑겠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 지금의 고용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것과는 대조된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들이 대부분 입사를 할 텐데, 왜 그들만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고]초임 30% 삭감은 ‘고통 전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기업 운영진들 먼저 임금을 깎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연간 천만원인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취업경쟁을 겨우 뚫고 나온 2030세대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 정말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것이 지금은 공기업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일반 민간기업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2030세대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공기업은 2030세대들에게 ‘공무원’과 더불어 취업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다. 지난해의 ‘공무원 감축’과 지금의 ‘공기업 초임 삭감’ 소식은 2030세대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이고, 결국엔 그들을 구직단념으로 몰아가 청년실업을 더욱 양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을 ‘고용위기’라고 한다. 이 고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적 연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무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 고령자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숙식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등은 그 누구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고용위기 시대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사회적 연대가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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