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에 구속된 윤우진, 검찰 비호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2021.12.08 20:30 입력 2021.12.08 20:31 수정

국세청의 마당발로 알려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부터 이런저런 비리 의혹이 불거져 수사당국이 여러 차례 수사에 나섰지만 유야무야됐다. 윤 전 서장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가 연루된 모든 의혹을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윤 전 서장이 이번에 구속된 직접적 사유는 2017~2018년 그가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며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은 이외에도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여섯 차례나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과 골프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1년 반을 끌다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혜여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윤 전 서장을 감쌌다는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화려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내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검사장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다. 검사 시절 선배인 윤 후보는 ‘대윤’, 윤 검사장은 ‘소윤’으로 불릴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 윤 후보는 부장검사 재직 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검찰의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했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갖 청탁과 접대, 로비를 한 의혹을 받으면서도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나간 윤 전 서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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